호주의 새로운 차일드케어 보조금 제도 2018년 7월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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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일부터 변경되는 호주의 새로운 보육 서비스 보조금 제도를 살펴봅니다.

 

기존의 ‘보육 서비스 환급금 (Child Care Rebate)’과 ‘보육 서비스 혜택금(Child Care Benefit)’이 하나로 통합돼 7월 2일부터는 보육 서비스 보조금(Child Care Subsidy)으로 일원화됩니다.

 

새롭게 변경되는 보조금 제도에 따라 대부분의 가족들은 보육 서비스를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대부분의 저소득 가족과 중산층 가족들은 현재보다 더 높은 보육 서비스 보조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가족의 보조금 지원 수준을 결정할 때 다음 3가지 사항이 고려됩니다.

 

  • 가족의 총소득
  • 부모의 활동 수준
  • 가족이 이용하는 보육원의 종류

 

1) 가족의 총 소득

가족의 총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가족의 연간 총소득이 $185,710 미만이라면 청구 가능한 보육 서비스 보조금의 한도액은 없습니다. 연간 총소득 $185,710 이상으로 $350,000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족이라면 현재의 한도액 $7,613에서 $10,000으로 보조금이 올라갑니다. (연간 1 자녀 당)

 

차일드케어 보조금

 

2) 부모의 활동 수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수는 부모의 활동 심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활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보조금이 제공되는 시간의 수가 늘어납니다 (2주에 최고 100 시간)  

부모의 활동 수준을 결정하는 승인된 활동으로는

 

  • 부모가 출산 휴가 및 각종 휴가 등의 유급 휴가를 받은 경우,
  • 승인된 공부를 하거나 직업 훈련을 받는 경우,
  • 가족 비즈니스를 위해 돈을 받지 않고 무급 근로를 하는 경우,
  • 구직 활동, 자원봉사, 자영업, 기타 활동(개별 심사) 등이 포함됩니다.

 

3) 가족이 이용하는 보육원의 종류

새로운 보조금은 가족이 이용하는 보육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간당 한도액 적용)

 

  • Centre - based care (보육 센터) – 시간당 $11.55 
  • Family day care (패밀리 데이케어) – 시간당 $10.70 
  • Outside school hours care (방과전 / 후 케어 ) – 시간당 $10.10 

 

새로운 보육 서비스 보조금(Child Care Subsidy)은 가장 불우한 상황에 처한 가족과 지역 사회에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족과 주 간병인으로 정부 수당을 받고 있는 조부모님들, 임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 정부 수당을 받다가 취업으로 전환하려는 부모님들에게 보다 나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 카드 뉴스는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교육 및 직업 훈련부)와 Cultural Partners가 제작한 The New Child Care Package(신규 보육 서비스 지원 패키지)의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sb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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