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이야기

호주 직장에서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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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관계는 고용주 혹은 피고용인에 의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만일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해고할 경우 해고 이유가 적법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호주 취업

 

직원은 급여 혹은 직장 내 권리에 관해 불만을 표시하거나 질문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을 해직(해고) 하기 위해서는 최종 근무일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은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고, 구두 통지가 가능합니다.

 

피고용인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일 경우 통보 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피고용인이 받는 최저 통보 기일은 고용주를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해 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고용주는 정규직원에게 다음의 최소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합니다:

 

근속 기간 (1년 혹은 1년 미만) - 통지 기간 1주

근속 기간 (1년 초과 ~ 3년) - 통지 기간 2주

근속 기간 (3년 초과 ~ 5년) - 통지 기간 3주

근속 기간 (5년 초과) - 통지 기간 4주

피고용인이 45세가 넘고, 해당 고용주와 최소 2년 연속 근무했다면, 1주의 통지기간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직원이 사직을 원할 시에도 대개 고용주의 통지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두고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고용 종결 통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시 고용직일 경우, 심각한 부정으로 해고될 경우, 정해진 과업이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불공정한 해고와 불법적인 종결을 포함해 고용 종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fairwork.gov.au/termination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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