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권자가 누리는 10가지 혜택은?
호주 시민권자가 되면 누릴 수 있는 혜택 10가지를 알아봅니다.
1.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18세 이상의 호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방, 주, 연방 선거, 국민투표(Referendums)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호주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최고 180달러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2. 의회 진출이 가능합니다.
18세 이상 호주 시민은 지방 의회, 주 의회, 연방 의회 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행 헌법 제44조 1항에 따라 이중국적자는 연방 의회 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3. 군 입대가 가능합니다.
많은 공공부문 일자리가 영주권자에게도 열려 있지만, 호주 방위군이 되기 위해서는 호주 시민권이 있어야 합니다.
4. 법정에서 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원고 측과 피고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살펴보고, 동료 배심원과 합의해 평결을 내리게 됩니다.
5. 호주 여권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호주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비자 없이 170개 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6. 영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24시간 영사 긴급센터를 통해 호주 외무부의 영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자녀도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시민권자의 자녀는 출생지에 상관없이 호주 시민이 됩니다.
8. 학자금 대출(HELP)이 가능합니다.
호주에는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인 고등교육 대출 프로그램(HELP)이 있습니다. HELP를 통해 대출을 받아 공부한 후 수입이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대출금을 갚아 나가면 됩니다.
9. 호주에 영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역시도 호주에 무기한 체류할 수 있지만 영주권자가 호주를 떠났다가 돌아오려고 할 때는 5년마다 영주권자 재입국 비자(Resident Return Visa)를 받아야 합니다.
10. 뉴질랜드에 영구 거주할 수 있습니다.
호주 시민은 대부분의 경우에 뉴질랜드에 영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출처: sbs.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