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사업하기

호주 사업 비자 종류와 창업 스폰서 취업 후원자 457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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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를 방문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비자 카테고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국 프로그램은 기업인과 고급 기술자들이 호주에 영구 또는 임시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며 비자 요건도 다양합니다. 

 

호주 사업 비자

 

사업목적의 방문자

사업 목적으로 호주에 입국하고자 하는 기업가는 모국의 여권에 따라 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 일종의 전자 비자) 또는 eVisitor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가 부여될 경우 Business ETA 또는 Business eVisitor 비자 보유자는 호주 입국 시마다 최대 3개월을 체류하도록 허용됩니다. Business ETA 및 eVisitor 비자 보유자는 호주에서 비즈니스 활동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비즈니스 회의나 총회(보상이 없어야 함), 계약 체결 또는 계약 협상 마무리, 일반적인 고용 관련 질의 또는 비즈니스 탐사 목적의 방문. 

 

ETA 또는 eVisitor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적격 여권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은 Business Visitor Stream에 근거하여 Subclass 600 Visa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온라인 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Australian High Commission 또는 해당 국가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대사관에서 처리합니다.

 

단기간 (3개월 이하) 동안 고급 특수 업무를 수행하려는 업무 목적을 가진 방문자가 호주에 입국하려면 subclass 400 비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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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lass 400 비자 – 단기 취업 비자

subclass 400 비자는 2013년 3월에 도입되었고 단기 취업 목적으로 호주에 입국하려는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해당 작업이 고급 특수 직종이어야 하고, 해당자는 호주 업체가 현지 노동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기술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비자는 최대 3개월(제한적인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고급 특수직 정의와 성격상 지속성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취업을 허용하기 위해 부여됩니다.

 

호주로 오는 임직원 Sponsoring

호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 또는 호주에 회사를 설립하려는 외국 회사는 호주에 입국하려는 개인에게 Subclass 457 임시 취업 (Skilled) 비자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후원 받는 개인은 회사법에 규정된 회사 또는 관계 회사에서 최대 4년 동안 특정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Subclass 457 비자 보유자에 대한 후원자(Sponsor)는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적극적으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합법적 업체임을 입증해야 함
  • 후원 대상 종업원의 직접적 사용자임을 입증해야 함 (관계사로 구성된 그룹인 경우 후원자가 후원 대상 종업원의 직접적 사용자와 특수관계인인 경우도 가능함(related or associated to the direct employer of the sponsored employee))
  • 후원자나 그 이사 또는 관계 업체와 관련된 불리한 정보(예: 이민, 차별, 산업적 관계, OH&S, 과세)가 없어야 하며, 불리한 정보가 있을 경우 합리적으로 불식시켜야 함
  • 현지 노동력을 고용한 기록 또는 그에 대한 노력, 그리고 비차별적 고용 관행에 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
  • 후원자가 호주 업체인 경우 해당 교육훈련 벤치마크 기준(training benchmark criteria)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함. 호주 업체로서 12 개월 미만 동안 사업을 수행한 경우 이 교육훈련 벤치마크를 충족하기 위해 감사 가능한 계획(auditable plan)을 제출해야 함.
  • 457 비자 보유자에게 지급할 급여가 457 비자 프로그램 최저 요건은 물론 호주의 해당 직업에 대한 시장 임금(market rate salary)도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함
  • 해당 시,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Labour Market Testing(노동 시장 테스트)을 실시하였고 Labour Market Testing 결과 호주 현지 노동 시장에는 적합하고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유자격 후보자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호주에 공식적 영업 기지나 대리인(operating base or representation )이 없는 해외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도 종업원이 Subclass 457 비자를 받도록 후원할 수 있지만, 해당 비자 보유자가 다음 사항을 수행하도록 지명해야 합니다.

 

  • 호주에 후원 업체의 지사 설립 또는 합작투자회사, 대리점, 유통사 또는 자회사 수립 등 기타 사업 활동 수행
  • 호주에서 후원 업체를 대리하여 계약 의무를 이행하거나 기타 사업 활동 수행. 이 경우 제삼자 계약서 사본이 필요함.

 

또한 457 비자 신청자는 건강, 특성, 영어 요건 등 개인 비자 부여에 필요한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신청자의 경우 신청 절차의 일부로서 공식적인 영어 테스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호주에서 영업을 수행하는 회사는 해당 직위가 정규직이고 고급 기술이 필요한 직위인 경우 직원의 영주권 취득을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호주 비즈니스 가이드 pwc

 

호주 사업 계획서 작성법과 양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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